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하천 일정구간 골제채취량을 지정하여 입찰 매각공고를 통하여 낙찰된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직접 채취해 가는 조건으로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해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
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