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3.27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하천 일정구간 골제채취량을 지정하여 입찰 매각공고를 통하여 낙찰된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직접 채취해 가는 조건으로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해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 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